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중임할 수 없다.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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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중임할 수 없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